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과 처분수권
1.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
- 처분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처분권한자가 추인으로 이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무권리자의 처분의 추인의 인정 여부
- 긍정설(다수설) :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거나, 처분수권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거나, 무권대리의 추인이 유추되어야 한다거나, 사적자치의 원리에 기초한 제3자에의 권리귀속에 대한 동의라고 본다.
- 부정설 : 법률규정이 없는 한 무효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추인할 수 없다.
3. 판례
<대법원 2001다44291 판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79다2151 판결, 87다카223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4. 처분수권
- 무권리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목적물을 처분하는데 대하여 권리자가 사전에 동의해주거나 또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한다.
- 명문 규정 없는 민법 해석상 처분수권이 있으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유효한지에 대하여 당연히 허용된다는 견해(통설), 법률에 없는 법개념을 우리 사법체계에 들어온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대법원 2009다105215 판결>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증여·교환 기타의 채권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에 의하여서는 자신의 소유권에 어떠한 물권적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소유물을 여전히 유효하게 달리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민법 제213조,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소유자는 제3자에게 그 물건을 제3자의 소유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이른바 ‘처분수권’의 경우에도 그 수권에 기하여 행하여진 제3자의 처분행위(부동산의 경우에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지 양도 기타의 처분을 한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처분의 상대방 앞으로 그 권리 취득에 관한 등기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86조 참조)가 대세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제한받게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3자의 처분이 실제로 유효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는 처분수권이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그가 원래 가지는 처분권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는, 처분권한을 수여받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처분수권의 원인이 된 채권적 계약관계 등에 기하여 채권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소유물을 여전히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에 대한 방해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민법 제213조, 제214조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