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의 행위와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
1. 문제의 소재
- 사자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권한을 넘어서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경우에 표현대리, 특히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가의 문제
2. 부정설
- 표현대리제도는 대리제도를 인정하여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결과에 따라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처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과 상대방의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사자의 경우 사적 자치의 확장과 무관한 제도로서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긍정설
- 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의 필요에 따라 사자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4. 판례
<대법원 84다카780 판결>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당원 4294민상483 판결 및 63다383 판결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원희정의 원고경영의 피어리스 상도대리점과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소외 원희남에게 우송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원희남이가 원고와의 상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원희정이라고 참칭하고 그 재정보증서로서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위 원희정에 대한 재정보증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위 원희남은 피고로부터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 이니 표현대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