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3. 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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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까지 진행하였던 소멸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멸시효 중단의 근거

영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것에 의하여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영속된 사실상태는 통상 진실한 법률관계에 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전제로 오래된 사실에 관하여 입증을 곤란을 구제하며, 영속한 사실상태가 때때로 진실한 법률관계에 반하더라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근거한다.
대법원 92다47861 전원합의체판결
원래 시효는 법률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보호를 거부하고 사회생활상 영속되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여기에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곧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79569 판결 참조),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민법이 시효중단사유로서 규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전혀 시효제도의 본지에 반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이유

  • 권리자가 눈을 떠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견해
  • 권리존재의 유리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시효의 기초가 없어진다는 견해
  •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를 뒤집는 것이라는 견해
  • 권리자측의 행위로 인한 사유는 권리자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중단되었다는 점, 의무자측의 행위로 인한 사유는 그러한 의무자까지 시효에 의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드는 견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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