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사기죄의 고의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9. 2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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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90도1218판결, 85도2662판결 등).
기망행위와 착오의 대상
기망행위는 행위자가 약정의 이행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요소를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판단은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된다.
행위자가 제3자의 행위지배영역에 있는 가능성을 믿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이행하려 하였다거나 하는 것은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기망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
1) 부동산 매매 관련 일정 사항의 불고지
대법원 81도1638 판결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으로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85도1830 판결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피해자와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까지 모두 교부받은 경우, 잔금의 수령이 위 공소외인에 대한 변제기 이후라고 하더라도 동인 앞으로 담보제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1도2698 판결
부동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이행, 또는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71도1302 판결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부동산을 자기의 소유라고 하여 재차 매도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임대차 관련 일정 사항의 불고지
대법원 74도164 판결
전세를 놓을 때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경락하는 결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아직 경락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사기죄의 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83도1501 판결
채권의 담보조로 가옥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채무자와 공모하여 동 가옥이 채무자의 소유인 양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소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83도2932 판결
임대인의 승인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인의 승락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임차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을 교부받았다면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비록 위 계약후에 임대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대법원 81도2117 판결
공소외인으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임차하여 주차장을 경영하던 피고인이 그 임차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이를 임대인에게 명도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시설과 부지임차권 등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기망행위가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85도1306 판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을 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당시 부동산이 경매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임차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차용금사기의 경우
대법원 87도1605 판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84도1461 판결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2도2588 판결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주고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의 채무의 변제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원차용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70도1980 판결
평소 피해자들과 금전대차관계가 있고 그것으로서 일수놀이를 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온 실적이 있는 경우 그 후 금융이 궁색해져서 원리금변제에 궁색하였다는 사유가 있다 하여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금원차용행위가 곧 금원을 편취할 사기의 범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속단할 것은 아니다.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 여부
문제의 소재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에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의한 사기죄인지가 문제됨 기망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 기망행위는, ①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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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의 성립요건
소송사기의 의의와 신중한 인정 원칙 대법원 2022도1227 판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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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부담사실을 숨긴 대출신청과 사기죄
기망과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7도20682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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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관계에서의 물품편취
대법원 70도2472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외상으로 매수하였던 당시 사업부진으로 선일자 수표 및 약속어음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양복지로서 제조된 물건값을 피고인이 발행하는 지급기일에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나 증명의 제시가 없이는 사기의 범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83도3100 판결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은 과다한 금융채무부담으로 그 이자지급에 급급한 처지에서 동종업체와의 경쟁을 위하여 원가 이하로 투매하는 덤핑판매를 강행한 결과 극도로 채무구조가 악화되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기업의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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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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