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3. 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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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학설
- 채무이행청구가능시설(일본 다수설, 판례)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본래의 채무의 목적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가능시, 즉 채무이행청구가능시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 채무불이행시설 :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기능하므로 계약상 본래의 채권이 만일 시효로 소멸된 후에도 그 존재의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채권은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설입하는 것인 이상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상 본래의 채권과는 별개・독립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행사가능시, 즉 본래의 채권에 고나한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다57119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72다2600 판결, 90다카22513 판결, 94다5426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다240462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 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다57119 판결 참조).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다215070 판결 참조).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위임의 대상이 된 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손해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소송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된 때에 비로소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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