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3. 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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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대법원 802626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법률상의 장애

1)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

 

대법원 2016244224, 24423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그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채권이 압류되거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이 압류된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권능을 박탈당하지만, 추심권을 부여받은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 장애로 볼 수 없다.

매매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상 장애로 볼 수 없다.

3) 사용자의 근로관계종료 후 금품청산기간

 

대법원 200124051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판례변경 전 상판된 판례

 

대법원 933622 판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91409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원고들이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9.6.30.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경우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액을 직접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이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확정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90다카23899 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한 바 있다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대법원 9452195 판결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면직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고 그 면직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률 규정의 존재라는 법률상 장애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법률이 위헌결정 당시에는 실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법률 규정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6) 시행령 규정에 대한 무효선언이 있었던 경우

 

대법원 76886 판결

소론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 1222호다의 규정이 원설시 대법원연합부 판결이 있은 날인 1970. 12. 20. 이전에 이미 다른 대법원판례로 무효가 선언되었다는 주장이 지적하는 당원의 2개의 판례는 논지와 같은 취지가 아님이 당원의 현저한 바로서 그 주장은 어떤 착각에 오는 바라 하겠고, 위 시행규칙의 지적하는 규정이 무효라고 하는 당원의 판단은 위 연합부판결이 있은 70. 12. 20 이후인 72. 1. 31.(712516 판결)에야 있었으므로 본건 처분 중 66사업연도(1966. 4. 1. - 1967. 3. 31.)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됨을 원고가 안 것은 72. 1. 31.이라고 하겠으며 이렇게 보면 이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본건 최후변론 기일까지에는 아직 완성 아니되었음이 분명하니 이 과오납금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았다고 본 원판결 판단은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이 부분을 공격하는 논지 부분도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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