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시효원용권자의 기준에 관한 학설
제1설(확대설) :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직접 의무를 면하는 자 외에도 이에 가하여 자기의 의무나 법적 부담 또는 불이익을 면하는 제3자도 시효원용권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설(이익교량론) : 시효원용권자의 범위를 일률적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개별 사례마다 고찰하여 제3자를 소멸시효제도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3설(유형적고찰론) : 구체적 기준으로 ① 제1기준 : 권리의 시효소멸로 인하여 넓은 의미에서 자기의 의무를 면하는 자이어야 하고, 이익이 증진되는 자에게까지 시효원용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② 제2기준 : 직접의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소멸시효를 원용해야 하는 관계에 있어, 직접의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면 이에 기하여 제3자도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제3기준 : 제2기준에 의하여 시효원용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시효원용권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효원용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제4설 :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시효원용의 효과로서 소멸하는 의무 또는 취득하는 권리의 당사자라고 해석한다. 판례가 제시하는 ‘시효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자’라는 기준은 바로 소멸시효의 효과가 발생하는 국면에서의 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의무 또는 물적 부담을 면하는 관계(직접적인 법률관계)에 있고, 시효를 원용하려는 자와 권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다른 사람의 법률관계와 독립적(가분적)인 경우에 시효원용권을 인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