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과 단기 소멸시효
문제의 소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766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다.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은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고,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의 시효기간에 걸린다.
대법원 96다3791 판결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위 당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참조), 공제조합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경우, 공제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 자체가 상사채권으로 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7다17544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을 위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함으로써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10년,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