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형성권과 소멸시효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3. 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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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형성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대방의 이행이나 협조 없이 권리의 내용이 실현되는 성질상 제척기간에 걸릴 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법원 9918725 판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며(대법원 9144766, 44773 판결, 9647494, 4750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하므로, 상고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형성권

강학상 형성권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조문상 시효로 인하여라고 규정된어 있는 경우 그 권리행사기간은 소멸시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23595 판결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고, 한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위 10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형성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민법 제1117)과 같이 형성권의 기산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부터 진행한다.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설 :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두는 취지가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있은바, 형성권의 행사기간을 곧 채권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형성권 행사 후 소멸시효 진행설 :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목적은 형성권이 행사됨으로써 달성되는 것이므로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을 형성권의 행사기간 내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대법원 9013420 판결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국방부장관으로부터 환매권행사의 통지가 있은 경우에는 위 법조 제3항에 의하여 그때로부터 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권이 발생한 날 즉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0) 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당원 88다카25342 판결, 89다카31184 판결, 90다카20838 판결 참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위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재판상 행사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제162조 제1항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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