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공사대금 지급각서의 법적 성격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7. 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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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피상속인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상속인이 지급각서를 작성한 경우
그 채권의 성질과 소멸시효
공사대금채무를 상속하여 작성한 지급각서상 채무의 성질
지급각서상 "공사대금잔액"으로 표시하였고, 피고의 대리인이 작성한 증명서에 "신축공사 금액"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정이 성립되어 대금이 지급되었고, 피고가 관련 소송에서 공사대금이라고 증언하였는바, 공사대금으로 판단됨
단기소멸시효
민법상 공사에 관한 채권(민법 제163조 제3호)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로 소멸
| 02-594-0011 | 010-2387-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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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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