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 불성립과 협의경위서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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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협의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6조 제1항, 제16조).
대법원 2003두12349, 12356 판결
“성실한 협의”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관계인 사이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의미하고, 사업시행자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성의있고 진실하게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협의불성립시 효과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1항).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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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두12349, 12356 판결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제5항). 협의경위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하자는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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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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