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자살면책 보험금 청구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9. 19. 17:04
728x90
문제의 소재
자살시도로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입원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인정 여부
사실관계
- A는 신병을 비관하여 한강고수부지에서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119에 구조되어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등이 의심되어 내과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그 다음날 내과적 특이소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전 9시경 스스로 퇴원하였다.그 후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4일 후 친구들에게 입원해야 하겠다고 말한 뒤 인근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입원 4일 후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보험수익자는 보험회사에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자살면책 규정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자살면책약관에서의 "자살"의 의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물에 빠짐에 의한 의도적 자해"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의 합병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자살"은 의도적인 생명의 절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다76696 판결 등).
보험금 지급 판결
A가 자살을 시도한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명함.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