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보상평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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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법정평가
대상물건의 특성 및 조건을 감안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그 방법으로 구한 가액 또는 사용료를 다른 방법 으로 구한 가액 등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상물건의 특성이나 조건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구한 가액 또는 임료를 다른 방법 비교·검토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한 비교·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상평가하는 경우 평가가 크게 부적정하게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대상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취지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객관적 으로 판단·평가하여야 한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기가 직접 평가할 수없는 대상물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거쳐 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서 심사
감정평가법인 등은 보상평가를 한 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업에 종사하는 감정평가사인 심사자 1인 이상의 심사를 받고 감정평가서에 당해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출기한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① 감정평가서의 위산·오기 여부, 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물건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③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적정성 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등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서 검토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보상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재평가요구).
① 해당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재평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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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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