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협의를 위한 보상평가의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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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의뢰서 기재할 사항
- 대상물건의 표시
- 대상물건의 기준시점
- 감정평가서 제출기한
-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폐지 또는 휴업의 구분
- 보상협의 회의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평가조건및 참고사항
감정평가법인 등의 수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보상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 등을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한다.
보상평가의뢰의 예외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평가를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 02-594-0011 | 010-2387-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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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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