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보상협의회의 설치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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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제8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은 보상대상 면적이 아닌 해당 공익사업지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제82조 제1항).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4조 제2항). 보상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설치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4조 제3항).

필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보상협의회 설치를 위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간의 협의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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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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