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3. 13:31
728x90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공고, 통지의무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 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 등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본문). 토지소유자 등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단서).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해당 시장 등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는 경우는 시장 등에 대한 통지는 생략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제2항).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토지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법 제79조 제3항).
사업시행자의 열람 제공의무
사업시행자는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본문).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단서).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제기권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 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 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5조 제4항 전단).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