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익사업의 준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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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토지에 출입 허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9조 제1항).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 등’이라 함)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면 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일 때에는 그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등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일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출입의 통지
시장 등은 출입을 허가를 한 경우, 출입의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 시행자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사업의 종류와 출입할 토지의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고 이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및 장소를 시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출입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시장 등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2항).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제10조 제3항).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통지하고 출입·측량 또는 조사 하는 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제11조).
장해물의 제거 등
사업시행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때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이하 ‘장해물 제거 등’이라 함)를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2조 제1항 본문).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시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장해물 제거 등을 할 수 있으며, 시 등이 사업 시행자인 경우에 시장 등은 허가 없이 장해물 제거 등을 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시장 등은 미리 그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2조 제2항).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 및 점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
증표 등의 휴대
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해물 제거 등을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시장 등의 허가증을 지녀야 하며,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제13조).
손실보상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 하거나, 장해물의 제거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9조 제4항).
이와 같은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제9조 제4항, 제5항).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제6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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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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