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9. 1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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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한 경우
제3자 피고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문제됨.

제3자의 채권침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대법원 73다1244 판결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38699 판결
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 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시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32437 판결),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등의 귀책사유와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을 고려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계약내용을 알고 있는 것(침해자의 고의) 외에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제3자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침해행위의 태양),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침해자의 해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한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원심 판결은 피고가 채무자, 채무자의 처, 피고의 5촌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였으나, 대법원은 단순히 부동산 명의신탁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준 것은 강제집행면탈을 공모한 것과 구분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를 알면서 이를 공모하여 그 재산은닉을 도와주는 행위와 채무자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외관만을 보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 명의신탁자가 가지고 있던 목적에 대한 명의수탁자의 공모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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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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