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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출생등록 정정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9. 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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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생부의 착오로 본인의 출생신고가 중복으로 됨에 따라 같은 이름(한자로는 상이)이 1년 차이로 중복 등록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방법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착오 이중등록 소명자료
사건본인의 부모의 폐쇄주민등록등본, 초본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사건본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지출내역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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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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