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2. 16:41
728x90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구성요건적 상황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이 작위를 요구할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구성요건적 상황이라 한다.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고,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내지 구성요건실현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작위

명령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3) 행위의 가능성

일반적인 행위능력은 부작위에 있어서 행위의 개념에 해당한다.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위라는 의미에서 부작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행위자가 명령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개별적 행위능력은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타행행위설 : 부작위범의 결과를 방지해야 할 때에 다른 작위를 하였다는 점에 인과의 요소가 있다.
  • 선행행위설 :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동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선해행위에 원인이 있다.
  • 간섭설 : 범죄를 범하려는 결의, 즉 결과발생을 방지하려고 하는 행위충동을 억제하는 심리작용에 부작위의 원인력이 있다.
  • 법적 인과관계설 : 결과방지에 대한 법적 의무에 지나지 않는다.
  • 인과관계부정설 : 부작위는 자연적, 물리적으로 무이기 떄문에 작위에 있어서와 같은 결과의 원인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 합법칙적 조건설 : 부작위는 행위를 하였다면 결과가 방지되었을 때에 발생한 구성요건적 결과와 합법칙적 연관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개별적인 행위능력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결과방지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일정한 작위의무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 작위의무를 인식하지 못하여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과실의 부작위범도 가능하다.
 

부작위에 의한 공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보증인의무를 가진 다수인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부작위로 나아감으로써 성립할 수 있다(통설).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도

bosang.tistory.com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 02-594-0011 | 010-2387-8931 |

| bestbosang@gmail.com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법무법인 기회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