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요건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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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사유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할 것

취업규칙 등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경우 해고는 무효(대법원 93다37915 판결)
취업규칙에 열거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규정에 의하여만 해고하고 취업규칙에 의해서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로만 해고 가능(대법원 92다48697 판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저촉하는 경우 단체협약규정이 우선한다(대법원 97다7066 판결 등).
어떤 사유로 징계하였는지는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 징계 근거사유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판단한다(대법원 95누16684 판결).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된 사유 자체가 적법할 것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구체적인 전후사정에 비추어 해고징계가 지나치지 않은 경우일 것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 재조치이므로 해고의 전후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도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다면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일 것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16두46670 판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4두45734 판결 참조).

 

 

해고 예고와 예외

1. 근로기준법 규정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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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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