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추심채권자의 추심 후 절차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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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지급받은 경우 절차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 소멸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없으면 추심에 의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한다. 반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고(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실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한다.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추심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00법원 2000타채0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00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라는 재판을 구함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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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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