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익성 검토기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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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의 적법성
1) 사업시행절차
개별법에서 규정한 선행절차의 준수 여부 검토
개발계획 또는 사업기본계획 등 수립 여부, 토지 등 세목고시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 교통영향평가 심의 여부, 재해영향평가 협의 여부 등
2) 의견수렴절차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 등 공고, 열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및 의견서 제출,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서를 인허가권자에게 송부 등(토지보상법 시행령 제11조)
개별법령에 정한 의견수렴절차(토지보상법 제21조 제3항)
피해의 최소성
1) 사익침해최소화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더라도 공익 및 사익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대법원 2017두71031 판결, 2009두1051 판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 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95누4889 판결, 2004두14670 판결 등 참조).
2) 공익침해최소화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는 보전지역 면적 비율과 사회, 경제, 환경적 피해발생의 가능성 검토
방법의 적절성
토지권원의 확보비율 :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대한 동의 비율을 검토하여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을 위한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토지확보율을 검토한다.
사업시행에 따른 소송발생 여부를 검토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함
사업인정의 요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해당 사업이 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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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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