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유언의 방식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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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유언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065조 이하).
유언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대법원 2005다57899 판결 등).
대법원 2012다71688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98다17800 판결,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유언의 다섯 가지 방식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自書하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제1066조 제1항).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는 점,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서의 존부 판명이 곤란하다는 점, 위조 또는 변조가 용이하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자필증서 유언의 검인청구

문제의 소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방식인데,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서의 존부가 쉽게 판명되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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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다9768 판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口述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口述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제1067조).
문자를 모르는 자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위조 또는 변조가 용이하다는 단점이 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제1068조).
대법원 2007다51550, 51567 판결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점, 유언내용이 누설될 수 있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일정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제1069조 제1항).
유언의 존재를 분명히 하면서 그 내용은 비밀로 하고 싶을 때 유용하나, 비밀증서의 성립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점, 분실 또는 훼손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네 가지의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제1070조 제1항).
보통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5다57899 판결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86스18 결정
유언자의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하였다고 하겠으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을 도과한 검인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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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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