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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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미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 중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사람이 요약자, 이를 승낙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이 낙약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법률관계

기본관계, 보상관계
제3자 기타 관계자의 권리를 성립시키는 기초관계이므로 기본관계가 무효이면 제3자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모든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낙약자와 제3자 사이 법률관계

실행관계, 급부관계, 제3자 수익관계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채권이고, 독립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양자 사이 계약관계는 아니다.
낙약자는 기본관계에서 요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요약자와 제3자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 제3자 수익의 원인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와 무관한 다양한 관계로 기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낙약자는 대가관계에서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3다49771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 원인이 된 요약자와 제3자(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대가관계)의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물론 그에 기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의 성립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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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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