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잔여지의 감정평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2. 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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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전 잔여지 평가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액에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액 : 일단의 토지의 전체 가액은 편입되는 부분의 적용단가와 동일한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달라 구분평가한 경우 다를 수 있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액 변동 배제 :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액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 후 잔여지 평가

잔여지만 남게 되는 상태에서의 개별요인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개별요인 비교시 고려사항 : 잔여지의 면적, 형상 및 지세, 자연지와 인접한 본인 소유토지의 유무 및 일단지 사용의 가능성, 잔여지의 용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토지의 상황, 잔여지에 도로, 구거, 담장, 울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성토, 절토 등 공사의 필요성 유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한다.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토지보상법 제66조)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의 토지소유자가 모두 받게 되는 통상의 이익에 의한 지가상승을 잔여지 토지소유자에게도 인정하여 잔여지와 인근지 사이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손실 반영 여부 : 반영한다.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요건 대법원 2002두4679 판결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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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3149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3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조건이나 접근조건 등의 가격형성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구조·사용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 외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대법원 97누10680 판결, 99두103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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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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