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채권의 이중양수인 사이 우열관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30. 14:50
728x90
제1양도는 단순한 통지 또는 승낙, 제2야도는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제1양수인은 제2양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는 제2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71다2697 판결).
확정일자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민법 제540조 제1항, 제2항) 채권의 이중양수인 사이 우열관계 제1양도는 단순
bosang.tistory.com
제1양도 및 제2양도 모두 단순한 통지 또는 승낙
- 제1설 : 채무자가 제1양수인, 제2양수인 중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할 수 있다는 견해
- 제2설 : 먼저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양수인이 우선한다는 견해
- 제3설 : 채권양도계약이 우선하는 양수인이 우선하여 채권을 취득하나, 제2의 양도가 먼저 통지되어 채무자가 선의로 변제한 경우 제1의 양도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
제1양도 및 제2양도 모두 확정일자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 제1설 : 확정일자 선후에 의하여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제2설 : 통지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대법원 2011다83110 판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는 채권양도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71다2697 판결,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