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경개와 준소비대차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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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1) 의의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고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민법 제500조)

2) 성립요건

  1. 소멸할 구채무가 존재할 것
  2. 신채무가 성립할 것
  3. 채무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 : 신구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야 하고, 구채무 소멸과 신채무 성립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대법원 74다668 판결).

3) 효과 

구채무 소멸, 신채무 성립

준소비대차

1) 의의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05조)

2) 성립요건

  1. 당사자 사이에 금전 기타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가 존재할 것. 소비대차에 의하여 생긴 것도 가능(대법원 94다8440 판결)
  2. 기존 채무의 당사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를 할 것(대법원 2021다2846 판결)

3) 효과 

기존채무 소멸, 소비대차의 효력에 따른 신채무 성립
기존채무와 신채무는 동일성 유지(대법원 2002다31803, 31810 판결) : 기존채무에 대하여 존재하는 담보권(대법우너 94다8440 판결), 보증, 동시이행의 항변권 존속하나, 소멸시효는 신채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됨(대법원 80다1363 판결)

경개와 준소비대차의 구분

대법원 2004다37669 판결
갱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갱개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바,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을 갱개로 볼 것인가 또는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 채무의 성질이 소비대차가 아니거나 기존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준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9다카2957 판결, 2002다31803, 31810 판결 등 참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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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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