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변제자대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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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
변제자대위의 법적 성격
- 권리이전설 :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가에게 이전한다.
- 대위행사설 : 채권자에게 채권에 관한 권리를 그대로 둔 채 변제자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
변제자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 채권자의 채권에 만족을 줄 것
변제,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가 채무를 벗어나게 하는 대물변제, 공동채무자의 상계,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채권양수, 저당권 실행에 따른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소유권 상실 등
2) 변제자 등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질 것(대법원 94다38106 판결)
대법원 97다1556 판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할 것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거나(법정대위)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것(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민법 제481조)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변제할 정당한 이익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민법 제480조 제1항).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대위승낙이 있어야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대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대법원 94다21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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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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