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사해행위 취소를 이유로 한 가액배상 법률관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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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 수익자 또는 전득자,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 법률관계

관련판례

대법원 2015다38910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위와 같이 원상회복되어 그로부터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음으로써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도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채무자와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에 구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다49783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4. 피고 1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수익자인 피고 1과 전득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악의는 추정되며,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함으로써,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됨으로써 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가액배상액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98,787,360원이라고 판단하여,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 98,787,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한 경우

1)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

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채무를 부담한다.

2) 수익자와 전득자의 가액배상채무

채권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대법원 2011다49783 판결)

3) 채무자와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 사이

공동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구상관계 성립

4)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부당이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공동채무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가액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의 다른 공동채무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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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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