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 요건
1.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해당 사업이 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이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제4조). 공익사업은 위 규정에 정한 사업으로 한정되며, 별표는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2. 공공필요성 또는 공익성과 필요성
- 토지등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필요한 “공공필요”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공익성’과 ‘필요성’을 요소로 한다.
-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헌재 2011헌바129, 172 결정).
-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헌재 2011헌바129, 172 결정).
-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필요성은 수용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의 존재가 쌍방의 이익의 비교형량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두1051 판결, 2003두7507 판결).
사업인정의 위법성 판단
사업인정의 처분성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함 대법원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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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의사와 능력
-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다(대법원 2009두1051 판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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