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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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선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4다22013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다50015 판결, 2007다74621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0다50015 판결 참조)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성립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수익자가 선의라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7다241819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다48467 판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의 증명 정도
대법원 2013다206986 판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다5710 판결,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대리에 의한 사해행위의 경우 선의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다206986 판결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다22661 판결 참조)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판단의 위법성
사실심 심리 결과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위법한 경우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해행위 수익자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이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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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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