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환매권 행사의 효과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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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성립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사업시행자는 환매대상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업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환매권 행사자에게는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환매가격 지급의무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지 않은 경우, 즉 환매권 행사 당시 감정평가금액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 당시까지의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환매가격은 수령보상금 상당금액이고, 수령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 환매가격은 수령보상금에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이는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지가변동률-1)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환매가격 = 토지의 환매당시 감정평가금액 + 보상금 ×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
= 토지의 환매당시 감정평가금액 - 보상금 ×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상승률
* 지가상승률 = 지가변동률 - 1
환매권자는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령보상금 상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에게 수령보상금 상당금액만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대상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환매가격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 가격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환매대상토지의 환매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위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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