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환매권이 성립하는 경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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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의 의의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이를 취득할 공공필요가 소멸했다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해당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환매권이 성립하는 경우
1)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법 제91조 제1항).
- 당사자의 성명 또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
- 신청의 요지 및 이유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사업완료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법 제74조 제1항)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환매할 수 없다(법 제91조 제3항).
“해당 사업” :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을 때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때 구체적으로 특정된 공익사업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용 또는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의 공익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토지가 더 이상 그 공익사업에 직접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사업인 공익사업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새로이 필요하게 된 다른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당초 당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수용된 토지 등이 필요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사업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토지의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법 제9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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