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공장부지 수용에 따른 이주대책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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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수용에 따른 이주대책 요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78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시행령 제41조의3 제1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이주대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공장의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해당 공익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41조의3 제2항).
-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
- 해당 공익사업 지역 안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
-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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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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