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피해자 합의사례금 받은 사회사업가 변호사법위반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8. 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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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합의를 주선하면서 합의 성립에 대하여 사례금을 받은 사회사업가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처벌 사례임
문제의 소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사건에 관한 대리, 중재, 화해를 하고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성폭력 피해자들과 상담을 통해 신뢰를 형성한 후에
합의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고, 합의를 종용하고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사례
변호사법 규정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변호사법 위반 판결
변호사법위반사실 인정되어 실형 선고됨
| 02-594-0011 | 010-2387-8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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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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