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어업권의 보상평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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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보상평가 기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
보상계획의 공고(법 제15조 제1항 본문.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후에 어업권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손실의 평가(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어업권 보상평가 기준
어업권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손실의 평가(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44조 제5항,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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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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