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농작물에 대한 보상평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0. 12:50
728x90

농작물 보상평가 기준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법 제75조 제2항).

농작물 보상평가 방법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법 제75조 제6항).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각호).
  1.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예상총수입”이라 함은 당해 농작물의 최근 3년간(풍흉작이 현저한 연도를 제외한다)의 평균총수입을 말한다(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