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과수 등의 보상평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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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등 수익수, 관상수의 보상평가 방법
과수 그 밖에 수익이 나는 나무(이하 이 조에서 “수익수”라 한다) 또는 관상수(묘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과수의 보상평가 방법
지장물인 과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이식가능성・이식적기・枯損率 및 減收率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각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는 이식이 불가능한 과수(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예에 따라 평가한다(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각 과수별로 이식비와 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대상이 된 당해 토지 전체의 과수에 대한 총이식비와 총취득비를 상호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다.
과수 외의 수익수, 관상수의 보상평가 방법
과수에 대한 평가(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수에 대한 평가(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규정은 과수외의 수익수 및 관상수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관상수의 경우에는 감수액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손율은 당해 수익수 및 관상수 총수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이식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20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벌채비용 부담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목의 소유자가 당해 수목을 처분할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소유자가 부담한다(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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