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사업인정
1. 사업인정의 개념
-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이다(토지보상법 2조 7호).
단순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대법원 2009두1051 판결).
2. 사업인정 여부의 결정
-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과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사업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해도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5누30 판결).
-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87누947 판결).
공익성 검토기준
사전절차의 적법성 1) 사업시행절차 개별법에서 규정한 선행절차의 준수 여부 검토 개발계획 또는 사업기본계획 등 수립 여부, 토지 등 세목고시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 교통영향
bosang.tistory.com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