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개간비 보상평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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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는 개간비의 요건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개간비 보상평가 방법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지질・비옥도・이용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개간비 보상액 = 개간후 토지가격 - 개간비

무허가개간토지 보상

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무허가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2002. 12. 31. 제6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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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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