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온라인 쇼핑몰 사진 도용 손해배상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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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는 ‘○○○(인터넷 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인터넷 주소 2 생략)’이라는 동종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제품을 판매하면서 그 제품이 해외 유명인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일한 판매전략을 구사하는 등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 원고는 자신이 공급받아 판매하는 여성의류제품에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는 해외 유명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수집한 후 원고의 모델로 하여금 그 의류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에 나타난 해외 유명인들과 동일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사진을 촬영한 뒤, 이 모델의 사진에 해외 유명인들의 얼굴 부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이미지를 편집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합성 이미지를 위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여 의류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 피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계속 중인 2014. 5.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합성 이미지 중 150장 내지 200장을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피고의 인터넷 쇼핑몰에도 게시하였다.
  • 원고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외 유명인의 사진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하여 자신의 의류를 입힌 다음 사진을 찍고 이를 다시 해외 유명인의 사진에 합성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1년 반 이상 원고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5다225967 판결
원고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마1541 결정 등 참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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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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