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토지수용 보상 과정에서 판단 기준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14. 16:01
728x90
손실보상 과정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보상계획 공고"가 나고
소유 토지나 건물 등이 수용된다고 알려오고
절차가 진행되면 여러 단계에서 선택이 필요한데,
어느 시점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가 문제됨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시점
토지소유자가 위와 같은 형식의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받게 되면 수용대상이 된 토지 및 물건을 확인하고 실제와 상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게 됨
물건조서의 내용과 공부상 등기사항의 일치 여부 확인 필요
이의사항이 있으면 이의신청서 제출 필요
국토이용계획, 등기사항, 실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받을 필요 있음
감정평가법인 등 동의서 수령 시점
협의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토지소유자 등을 만나 동의서를 수령하려고 하는 시점에 어느 감정평가법인이 더 유리한 감정평가를 해줄 수 있는지 선택해야 함
의뢰가 들어오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판, 기존 실적, 감정평가사의 역량과 경험 등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데, 감정평가 업계 내에서의 실적과 평판을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의하면 더 좋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보상협의 공고 시점
일정한 협의기간, 장소를 정해 개별 협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협의에 응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불복하여 보상액 증액을 주장하고 다퉈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협의보상평가액과 목적물의 주소지 정보로 예상 가능한 보상액을 설명하고, 감정평가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할 시점
집단으로 사건을 처리하는지, 개별적인 토지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소송평가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02-594-0011 | 010-2387-8931 |
| bosang.tistory.com | blog.naver.com |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4층 (서초동, 대덕빌딩) |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bosang.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