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과 실무

동업관계와 횡령 배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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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또는 배임죄 성립이 인정된 사례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인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나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교회건물의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95도2824 판결).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도3013 판결).
동업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 오다가 중도에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거나 또는 동업약정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으로 취득한 해사채취권이 동업자의 1인인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91도2346 판결).

횡령죄 또는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

원심이, A가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에서 탈퇴하면서 그 동업지분 몫으로 2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제공받되, 담보를 제공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주점에 관한 동업지분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것은 A가 동업계약에서 탈퇴함으로써 갖게 된 환급청구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점의 영업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대법원 2002도6747 판결).
동업자 갑은 자금만 투자하고 동업자 을은 노무와 설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고 그 대금 등을 추심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담당하면서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공사 시공 등 일체의 행위를 담당하였던 을이 자금만을 투자한 갑에게 투자금원을 반환하고 또 이익 또는 손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정산의무나 그 정산과정에서 행하는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등의 행위는 모두 을 자신의 사무이지 자금을 투자한 갑을 위하여 하는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을의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행위를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91도2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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