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재결절차 생략한 손실보상 청구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3.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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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 없이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토지 등의 취득(수용) 전제 보상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경우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는 보상항목별로 판단
피보상자별로 어떤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보상항목이라고 함 
편입토지물건 보상, 지장물 보상, 잔여 토지건축물 손실보상 또는 수용청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따라 하나의 보상항목이 되지만,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영업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자체가 보상항목이 되고, 세부 영업시설이나 공사비용, 휴업기간 등은 영업손실보상금 산정에서 고려하는 요소에 불과하므로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보상항목 내에서 허용되는 공격방법일 뿐이므로, 별도로 재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

토지 등의 취득(수용) 등을 전제로 하지 않은 손실에 대한 보상

사업시행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손실보상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대법원 2012두24092 판결; 대법원 012두6773 판결)
대법원 2011두22587 판결
공익사업법 제73, 75조의2와 같은 법 제34, 50, 61, 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 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공익사업법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26773 판결 등 참조),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업의 준비를 위한 측량・조사(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장해물 제거(법 제12조 제4항, 제5항), 사업인정의 실효(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사업의 폐지 및 변경(법 제24조 제7항, 제8항) , 사업인정 후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조사(법 제27조 제4항, 제5항),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법 제38조 제4항, 제5항), 재결의 실효(법 제42조 제2항, 제3항)로 인한 손실보상.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법 제73조 제1항, 제4항), 잔여 건축물의 손실과 공사비(법 제75조의2 제1항, 제3항) 등도 법 제9조 제6항, 제7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법원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12두2409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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