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감정평가 관련 배임죄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3. 1. 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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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사실관계

  • 과다 금액 감정평가 :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 감정평가액보다 과다함
  • 평가액 부탁을 받고 임의 수치로 감정평가 :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으로 감정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보평가에 사용하지 않는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 매출실적 실사 없이 감정평가 : 그 매출실적을 조사하거나 확인한 바도 없이 소유자로부터 넘겨받은 허위의 매출집계표를 근거로 하여 역시 위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하여 감정평가
  • 부탁받은 평가액에 맞춰 감정평가금액 결정
  • 소유자로부터 금전 수수

형사책임 판단

대법원 87도1560 판결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적정한 담보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정가보다도 고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이 제출하는 허위 자료를 근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과대하게 잘못 감정평가를 하였다 할 것임. 피고인이 이 사건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각 금액이 감정평가 수수료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배임수증재죄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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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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