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률문제

채권양수인의 혼합공탁금 배당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2022. 8.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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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소재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압류채권자가 있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혼합공탁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공탁금으로 배당을 받는 방법

공탁후 채권의 양도

부동산의 공동임차인 갑, 을 중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이 압류된 임차인은 갑이었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반환할 보증금 전액을 혼합공탁하였고, 양수채권자는 을로부터 을이 배당받을 보증금반환채권도 양도받았음.
양수채권자가 갑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보증금반환채권", 갑이 채권양도를 통지할 채무자는 "임대인"
양수채권자가 을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은 "공탁금출급청구권", 을이 채권양도를 통지할 채무자는 "대한민국(소관 관할법원 공탁공무원)"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


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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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곤 변호사/감정평가사 약력

인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지적재산권법) 사법시험 합격 (제43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34기) 변호사 감정평가사시험 합격 (제30회)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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